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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변경 사항 총정리

life365 2024. 11. 10. 21:44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며, '아빠의 달'로 아빠도 육아 참여가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활용 팁을 확인해보세요!

 

[보도자료 보기 &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입법예고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pdf
0.22MB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가장 큰 변경 사항으로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변경 사항 총정리

 

유급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공백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이 추가된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이 변경은 부모가 자녀와 더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부모의 양육 참여도를 높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급 육아휴직급여 1최대 25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됩니다.

 

2025년도에 달라지는 육아휴직 지원
2025년도에 달라지는 육아휴직 지원

 

 

현재 1년 동안 150만 원을 상한으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간은 250만 원,

그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지원

 

육아휴직 급여는 일정 비율의 월급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기간 내 월별 지급되는 구조로, 초기 3개월 동안은 높은 비율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점차 낮아지지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충분합니다.

 

기존에는 1년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어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양육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며,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한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기존 월 150만 원)하고, 사후 지급방식 폐지
    •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 2,310만 원 지급 (기존 1,80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인상
  2.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업주는 신청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미응답 시 자동 승인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시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월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액 1,800만 원 2,31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 월 최대 200만 원 월 최대 250만 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월 최대 30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월 120만 원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 육아휴직에도 적용 (월 2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아빠의 달' 제도의 활용과 혜택

'아빠의 달' 제도는 남편들이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한 제도로, 자녀가 태어난 후 초기에 아빠가 집중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달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배우자와 함께 '아빠의 달'을 활용하면 부모 모두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나눌 수 있고, 아빠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신 육아휴직 정책에 대한 FAQ

Q.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신청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기관(직장)의 인사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육아휴직급여는 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초기 기간에는 높은 비율의 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으므로, 2025년부터는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빠의 달'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빠의 달'은 직장에 다니는 아빠가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Q. 소급 적용은 가능한가요? 

A. 이번 변경 사항의 소급 적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통 소급 적용보다는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 중 직장 복귀가 가능한가요? 

A.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복귀 시에도 회사와 협의하여 복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시행 예정인 육아휴직 정책 변화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