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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혜택, 납부기간, 세율 등 알아보기

life365 2024. 6. 19. 16:04

6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6월인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하반기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5% 감액(연납 세액 기준으로는 2.5% 감액)된다고 하니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혜택, 납부기간, 세율 등 알아보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 할인 세율, 납부방법

자동차세 지방세이며, 연간 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인데요, 이를 1기(상반기)와 2기(하반기)로 나눠서 년 2회인 6월, 12월에 각각 분할 납부(1/2의 금액으로 분할)토록 되어 있어요. 

(단,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인 6월에 전체를 납부해야 함)

 

  • 1기분 : 과세하는 기준 기간은 매년 1월 1일 ~ 6월 30일이며,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토록 함
  • 2기분 : 과세하는 기준 기간은 매년 7월 1일 ~ 12월 31일이며,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함

 

그래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인데 30일이 일요일이라서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 기간별 연납 할인율을 보면,

 

 

  • 1월 : 연 세액의 4.6%
  • 3월 : 연 세액의 3.8%
  • 6월 : 연 세액의 2.5%
  • 9월 : 연 세액의 1.3%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할인은 납부할 자동차세(2기분)에 대해 감액이 된다는 점과,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연납 신청 시 1기분인 상반기 자동차세와 하반기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회원가입)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 정보 입력 및 연세액 확인 후 납부

 

※ 연납 신청 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2기 정기분(12월)으로 부과됨

 

자동차세 납부 방법

▷직접 납부

  •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은행 창고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가능함
  • 지자체(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납부 가능

인터넷 온라인 납부(위택스·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웨택스 바로가기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기타 납부

  • ARS(국번 없이 142211) 납부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시 통장 또는 카드를 넣은 후 '본인 납부'를 선택하여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 앱 또는 간편결제 앱 등으로도 결제 가능

자동차세 고지서 내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으로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할인 혜택

 

자동차세 기준, 세 계산, 감경 혜택

자동차세를 산출하는 기준과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액 (배기량 × CC당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 지방교육세 과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만 합산

▷ 자동차세 산출 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알아보기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0,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기타]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그밖의 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특수자동차(대형) 36,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소형) 13,500원 58,5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전기, 태양열,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연식에 따른 세금 혜택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에 한함)으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출퇴근 등)로서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