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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이륜차 검사?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점 총정리

by life365 2025. 4. 27.

goodthings4me.tistory.com

이륜차 안전검사가 2025년 4월 28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친근하게 정리했습니다. 소유주라면 필독!

 

이륜차 검사?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 검사 강화? 안전검사 의무화 시행

"내 오토바이, 안전검사 받아야 한다고?"

그동안 자동차만 안전검사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이제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본격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열립니다.ㅠㅠ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거든요!

헷갈릴 수 있는 내용,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륜차 안전검사 구분

 

이륜차 검사 시작

 

 

왜 갑자기 이륜차도 안전검사를 받게 됐을까?

일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늘면서 이륜차가 도로를 휘젓고 다니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데 문제는!

관리 안 된 이륜차나, 불법 튜닝된 오토바이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힘을 합쳐서,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안전검사" 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도 2023년에 개정됐고요.

이제는 "나 혼자 타는 바이크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 금물입니다.

 

 

4월 28일부터 바뀌는 핵심!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총정리

이번 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찬찬히 볼게요.

 

1. 정기검사 강화

기존에는 배출가스나 소음 같은 환경문제만 검사했는데, 앞으로는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까지 꼼꼼히 본다고 합니다.

총 19개 항목을 체크한다고 하니, 말 그대로 ‘운행 안전성’까지 챙기는 거죠.

  • 검사대상: 대형 이륜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대형 전기이륜차
  • 검사주기: 새 이륜차는 최초 사용신고 3년 후, 이후는 2년마다
  • 검사받는 곳: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 또는 민간 검사소(전국 476개소)

참고로, 정기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가 꽤 쎄요!

검사지연 30일 이내는 2만원이지만, 85일 넘어가면 무려 20만원!

 

👉 검사소 찾기: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2. 사용검사 신설

한 번 사용을 중단했던 이륜차를 다시 타려면, 그냥 탈 수 없습니다. '사용검사'를 꼭 받아야 해요.

특히 대형 이륜차는 필수!

 

전기 이륜차도 2025년 4월 28일 이후 등록된 차량은 적용 대상입니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검사는 생략되지만, 대신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니 잊지 마세요.

 

3. 튜닝검사 신설

불법 튜닝한 바이크, 이제 안 걸릴 수 없습니다.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튜닝승인 없이 튜닝하신 분들, 당장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려 3년의 유예기간(2028년 4월 27일까지)을 주거든요.

 

그 안에 원상복구하거나 승인을 받으면 문제없지만,

계속 버티다가 걸리면 부적합 판정 받고 큰 벌 받을 수 있어요.

 

4. 임시검사 신설

만약,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불법 튜닝이 걸려서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면?

수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임시검사를 통해 제대로 고쳤는지 검증까지 받아야 해요.

 

만약 명령을 어기고 검사도 무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무섭죠? 빨리 검사받고 깔끔하게 끝내세요!

 

5. 검사원 교육 신설

검사를 담당하는 분들도 아무나 못 합니다.

이륜차 검사원을 위한 직무교육이 의무화됐어요.

덕분에, 우리 오토바이도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검사받을 수 있겠죠?

 

이륜차 검사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4월 28일~7월 27일)

정부에서 4월 28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검사 미수검으로 과태료 부과 대신 수검 기간 연장 조치를 해주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 대신 꼭! 계도기간 안에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이륜차 소유자분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국토교통부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제도 시행은 이륜차 소유자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거나, 도로 한복판에서 고장 나서 낭패 보는 일, 절대 없어야 하잖아요.

 

"검사 한 번으로 내 생명도, 남의 생명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검사 받고, 안전하게 타는 것이 나와 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4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이륜차 안전검사, 귀찮아하지 말고 꼭꼭 챙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