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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사용하는 주택 청약통장의 월납입 한도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바뀌고, 이를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말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되었다고 야심 차게 발표를 했는데...
청약통장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주택청약저축이라고 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청약할 때 꼭 필요했던 청약통장.
주택 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인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것으로,
매월 2만 원 ~ 50만 원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월 납입금이 10만 원이었죠.
1983년부터 41년간 유지되어 오며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를 가구소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말에 청약저축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 발표자료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 가능하도록 했던 저축 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던 가입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해 준다고 합니다.
즉, 현재 주택 청약 저축 통장이 있으면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2009년 출시)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다는 것이고,
전환 시,
종전 통장이 청약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와 ‘월납입 인정금액’을
실적 그대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그런데,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기는 했지만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저축 기준(10만 원)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은 본래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금액을 책정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물가 등이 오르고 가구 소득이 올랐다고 25만 원으로 올린다는 발상이 왠지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지 좀 그렇네요.
연말에 소득공제를 최대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25만 원이라는 금액을 매달 저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빛 좋은 개살구' 아닐까...
무주택 서민들이 10만 원을 넣고 주택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과 그에 2.5배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서민들을 위해 개선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역시나 주택도시기금 부족분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 기준 개선과 주택청약종합저축 확대라는 논리로 접근한 것 같네요.
정부의 이런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올 3월 말 기준 13조 9000억 원으로 2022년 말보다 35조 1000억 원 줄었다.
가입자는 늘지 않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사용처는 늘면서 기금 여유자금이 급감했다.
- 경향신문 -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현황을 보면, 청약저축 34만 9055좌, 청약부금 14만 6768좌, 청약예금 90만 3579좌 등이 남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
실제 이 가입자들을 통하고 서민들의 돈을 더 끌어 모아서 기금 마련을 하겠다는 발상인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했던가요.
누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10만 원으로 일정기간 납입하면 순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25만 원으로 올린 그대들, 그리고 이를 떡고물처럼 아가리 벌리고 받아만 먹을 누구들...
배불러 터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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