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things4me.tistory.com
6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6월인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하반기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5% 감액(연납 세액 기준으로는 2.5% 감액)된다고 하니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동차세 납부 기간, 할인 세율, 납부방법
자동차세 지방세이며, 연간 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인데요, 이를 1기(상반기)와 2기(하반기)로 나눠서 년 2회인 6월, 12월에 각각 분할 납부(1/2의 금액으로 분할)토록 되어 있어요.
(단,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인 6월에 전체를 납부해야 함)
- 1기분 : 과세하는 기준 기간은 매년 1월 1일 ~ 6월 30일이며,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토록 함
- 2기분 : 과세하는 기준 기간은 매년 7월 1일 ~ 12월 31일이며,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함
그래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인데 30일이 일요일이라서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 기간별 연납 할인율을 보면,
- 1월 : 연 세액의 4.6%
- 3월 : 연 세액의 3.8%
- 6월 : 연 세액의 2.5%
- 9월 : 연 세액의 1.3%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할인은 납부할 자동차세(2기분)에 대해 감액이 된다는 점과,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연납 신청 시 1기분인 상반기 자동차세와 하반기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회원가입)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 정보 입력 및 연세액 확인 후 납부
※ 연납 신청 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2기 정기분(12월)으로 부과됨
자동차세 납부 방법
▷직접 납부
-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은행 창고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가능함
- 지자체(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납부 가능
▷인터넷 온라인 납부(위택스·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은행별 인터넷뱅킹(공과금, 세금)
▷기타 납부
- ARS(국번 없이 142211) 납부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시 통장 또는 카드를 넣은 후 '본인 납부'를 선택하여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 앱 또는 간편결제 앱 등으로도 결제 가능
자동차세 고지서 내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으로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기준, 세 계산, 감경 혜택
자동차세를 산출하는 기준과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액 (배기량 × CC당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 지방교육세 과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만 합산
▷ 자동차세 산출 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알아보기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세액 | 배기량 | CC당세액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이하 | 19원 | ||
2,500cc초과 | 24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이하 | 10,000원 | 63,000원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기타]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그밖의 승용자동차 | 20,000원 | 100,000원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특수자동차(대형) | 36,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소형) | 13,500원 | 58,5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전기, 태양열,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연식에 따른 세금 혜택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에 한함)으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출퇴근 등)로서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해 줍니다.
'알면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등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정리 (0) | 2024.07.01 |
---|---|
지역 여행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방법 혜택 확인하기 (0) | 2024.06.25 |
등산 텀블러가 필요한 시기, 스테인리스 500ml 보온병 추천 (2) | 2024.06.19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정부지원 (0) | 2024.05.30 |
OPLc 어학 자격증 평가 응시료 지원 사업 (0) | 2024.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