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집 조회1 [교육부] 교육 관련 보조금 지원금 정보 가정양육수당 지원 ▶ 사업 목적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가 대상입니다.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으며,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소득 인정액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다음 서비스와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 내용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5.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