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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지자체 복지 혜택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장수축하금", "장수수당" 등을 지급하는 이 복지 정책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화하고,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자체 복지 "장수축하금, 장수수당"
지자체별로 비슷하지만, 지급 연령대는 만 80세에서 만 100세 이상으로 되어있고, 축하금은 1회성으로 1백만원, 수당은 매월 3만원 정도 현금지급이 대부분이지만, 현물 또는 3대 가정 효도수당 명목도 있네요.
여기 나열된 이외의 지역도 동일한 복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자녀분들은 지자체(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지자체 복지 서비스는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복지로 사이트 둘러보기" 또는 지자체별 [상세내용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복지 혜택 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강원, 경기 구리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연천군,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경기 포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경남 함안군,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서울 광진구, 서울 노원구, 인천 계양구, 전남 구례군, 전북 순창군, 제주, 제주 서귀포시, 제주 제주시,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북 제천시, 충북 청주시 등 입니다.
강원 "장수수당 지원"
- 지원대상: 강원도내 거주하는 1922.12.31.이전 출생 어르신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월 2만원 / 1인
- 월 방문 시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경기 구리시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만 88세, 만 100세에 지급일 현재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200천원(만 88세) / 1,000천원(만 100세) 지급
- 1회성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경기 안산시 "장수수당"
- 지원대상: 만 8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 어르신(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서비스 내용: 장수수당: 월 3만원 지급, 100세 축하금 50만원 1회 지급(100세가 되는 날)
- 장수수당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주민등록증, 통장 지참) 월에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경기 안양시 "안양시 장수노인지원"
- 지원대상: 1)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2)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노인(단,거주기간의 산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선정기준: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 2017년부터 신규신청 받지않음)
- 서비스 내용: 만 85세 이상 월 2만원, 만 90세 이상 월 3만원 지급
-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경기 연천군 "장수노인지원"
- 지원대상: 만 80세 이상 연천군 거주자 (장수수당), 만 100세 이상 생필품지원
- 선정기준: 만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직접조사실시)
- 서비스 내용: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매월 2만원,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설명절)
- 방문 월에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경기 의정부시 "100세 생신축하금"
-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만100세가 된 어르신
- 선정기준: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 서비스 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 1회성으로 방문 시 지역화폐,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경기 이천시 "이천시 장수수당"
-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무료복지시설입소자, 3개월이상 해외출국자는 제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월 4만원 지급
- 방문 월에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경기 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
- 지원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비스 내용: 월 3만원 지급
- 방문 월에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경기 포천시 "장수수당"
- 지원대상: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0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만 80세 이상 포천시 거주자
- 서비스 내용: 월 2만원
- 방문 월에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경기 하남시 "노인 장수수당"
- 지원대상: 2016. 1. 1.이전부터 하남시에 거주한 1926. 12. 31. 이전 출생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월 30,000원
- 방문 월에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경기 화성시 "장수수당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화성시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월 30,000원 지급
- 방문 월에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경남 창원시 "장수수당"
-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2014.10.31 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 선정기준: 2014.10.27 지원조례 개정으로 2014.10.31 현재 장수수당 지급자에 한해 지급
- 서비스 내용: 월 35,000원 / 1인
-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경남 함안군 "장수수당지원"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 중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노인(2015.2.16. 조례 개정으로 지급대상자 범위 개정)
- 선정기준: 연령 및 기초연금 수급여부
- 서비스 내용: 월 3만원
- 방문 월에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광주 남구 "장수축하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
- 지원대상: 장수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100세 도달 대상자, 장수효도수당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장수축하금 100만원(생애 1회), 장수효도수당 10만원(반기별)
- 1회성으로, 방문 시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대구 달서구 "100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장수축하물품(방짜유기 옥식기구) 지급 1인 1회 한정
- 1회성으로, 방문 시 현물지급
- [상세내용 보기]
대구 달성군 "장수축하금"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만 100세 이상인 자 (지급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선정기준: 100세 주민등록상 생일 도래자
- 서비스 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경로상품 지급
- 1회성으로, 방문 시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대전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대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만100세 노인
- 선정기준: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100세 장수노인
- 서비스 내용: 100세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급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급)
- 지급신청서 제출(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급자격 여부 확인 및 명부 작성 → 지급(수시, 방문,우편,전화 시,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서울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로서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1인당 연 30만원 지원
- 서비스 내용: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장수축하금 년 30만원 지급
- 방문 시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서울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 거주자)
- 선정기준: 노원구 거주 1년이상 주민등록거주자 중 만 90세, 만 100세 생신 도래자
- 서비스 내용: 만 90세 10만원, 만 100세 1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으로, 방문 시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인천 계양구 "장수축하금"
- 지원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
- 1회성으로, 방문 시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전남 구례군 "장수노인 지원"
- 지원대상: 99세 이상 생신비 지급(만 99세 이상(년1회) 시기 장수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 99세 이상 장제비 지급(만 99세이상 시기 장수노인 사망시)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장수노인 생신비 지급 200,000원(1인), 장수노인 장제비 지급 200,000원(1인)
- 발생시 방문, 현물지급
- [상세내용 보기]
전북 순창군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 지원대상: 3세대 가정
- 선정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 서비스 내용: 3세대 효도수당 지원(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50,000원)
- 방문 월에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제주 "장수축하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3년이상 연속하여 거주를 둔 100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1회성으로, 방문 시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사업"
- 지원대상: 만 100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
- 서비스 내용: 1인당 1회 100만원 이내
- 1회성으로, 방문 시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제주 서귀포시 "장수수당"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만 80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월 25,000원 지급(매월 20일), 매월 15일 기준 읍면동 급여 결정하여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전출 등)이 속하는 날까지 지급
- 방문 월에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제주 제주시 "장수수당"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전 노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월 25,000원 / 1인 (매월 20일), 매월 15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 급여 결정하여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 전출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방문 월에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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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장수수당"
- 지원대상: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월 2만원 지급
-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충남 청양군 "장수수당"
- 지원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매월 50,000원 지급
- 방문 월에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충북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 지원대상: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
- 선정기준: 만 90세이상,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서비스 내용: 만 90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 장수노인수당 1인당 월 30,000원 지급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지급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신청월부터 지급, 방문 월에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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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 지원대상: 1926.12.31.이전 출생자 중 2016.7.1.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월 5만원 지급
- 방문 월에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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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장수수당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 서비스 내용: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 분기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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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장수 축하물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인 자
-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 만 100세이상 노인
- 서비스 내용: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으로 함
- 수시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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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장수수당 지원"
- 지원대상: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1인 월40,000원 개인별 계좌입금
- 방문 월에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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