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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에서 보면 지자체별로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 혜택을 찾아보니, 임산부 지원금,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해 주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있네요.
아래는 지자체 112개에서 시행하는 복지 혜택 136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임산부 지원금, 산호조리원 비용 지원 등 복지 혜택으로 출산율 하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가 밀레니엄 이후 60억 명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80억 명을 돌파했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반면에 출산율(가임기 여성 1인당 출생아 수)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요, 2022년 기준 0.78명이고 올해 2분기에는 0.70명 수준이고, 이 수치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오손도손 살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전 정부든 현 정부든 이후 정부든 이 정책만큼은 지속적으로 우 상향하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 장려 복지 혜택(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복지 혜택)들을 복지로에서 뽑아서 정리해 봤는데, 지자체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 출산복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축하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할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있고,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도 있네요.
※ '기준중위소득' 또는 '차상위계층'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산 장려 복지혜택 "지자체 복지서비스" 알아보기
본 글에 있는 지자체 복지 서비스는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복지로 사이트 둘러보기" 또는 지자체별 [상세내용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전남 구례군, 서울 중랑구, 전남 등 지자체 112개에서 시행하는 복지 혜택 136건을 정리한 것이며, 이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
- 서비스 내용: 1) 본인부담금 일부지원(표준서비스) : 최대 20만원 지원, 10% 자부담 원칙, 2)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부가서비스) : 큰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1명/10일, 최대 90천원, 2명이상/10일 최대 140천원, 10% 자부담 원칙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강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2023.1.1.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선정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 서비스 내용: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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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선정기준: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출산모
- 서비스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4일 180만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 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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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지원"
- 지원대상: 부모가 출산일 기준 관내 6개월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가구당 100만원 지원
-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기준 영월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관내 출생등록
- 서비스 내용: 출산가구당 100만원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 [상세내용 보기]
강원 원주시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원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원주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 1인당 지역산 농축산물로 이루어진 출산 축하 선물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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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예외지원확대)"
- 지원대상: 춘천시 임산부
- 선정기준: 춘천시 임산부 (춘천시 6개월 이상 거주 출산가정)
- 서비스 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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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관내에서 일정기간 거주 후 출산한 산모
- 선정기준: 산모는 신생아의출생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이어야 한다. 출산한 신생아는 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서비스 내용: 산후 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 탄탄페이 카드 충전 지급 방식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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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산후관리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2023.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2023.1.1. 이전 6개월 이내 및 2023.1.1. 이후 출산 인정) (*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 출산 후 자녀 사망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서비스 내용: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 지원 (첫째아 최대 15만원, 둘째아 최대 2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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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산후관리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가지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군에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함
- 서비스 내용: 출산 시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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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 선정기준: 부또는 모가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서비스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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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가평군 자체지원(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가평군 거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및 정서지원 등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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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맘(MOM) 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고양시 거주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고양시 거주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2021.5.22일부터)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주,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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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1)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포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소급적용 불가)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기간 중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은 표준형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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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 서비스 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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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예외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 150% 이하 가구: 예외지원으로 지원 (소득기준없음)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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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 초과자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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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부천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신청일 당시 부천시 거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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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 지원대상: 1)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2)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출산예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수원시 1년 거주), 3)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선정기준: 출산 예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수원시에 1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권 지원(정부 지침의 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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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예외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의 산모
-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서비스 내용: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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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안양시 거주산모
- 선정기준: 소득 무관, 안양시 출산 가정
- 서비스 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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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소득기준 무관)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지원과 중복 지급 가능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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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예외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후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인터넷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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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자 중 부 또는 모가 오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
-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오산시 6개월 이상 거주
- 서비스 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본인일부부담)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주,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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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초과[기준중위소득 150%]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선정기준: 산모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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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의왕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서비스 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월,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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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의왕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 서비스 내용: 산모1인당 50만원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월, 방문/인터넷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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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결혼이민자의 경우 6개월 기준)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90%)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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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 지원대상: 분만 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30일 이내
- 선정기준: 파주시 주소 6개월 이상 거주(등본제출)
- 서비스 내용: 파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청 후 개별 계약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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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국비(지원)지원 초과 출산 가정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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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지원"
- 지원대상: 산모 주소지가 신청 당시 포천시이고 다자녀(둘째아 이상)로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가정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등에 따라 최단 10일에서 25일 까지 산후조리도우미 사용가능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유효기간은 출산일로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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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 지원대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한 모든 출산가정
- 선정기준: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기준중위 소득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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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실물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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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지원대상: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건강관리사를 산모 가정에 파견, 산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월,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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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우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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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함. 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선정기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 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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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중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하며,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서비스 내용: ① 산모가 출산 후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② 산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당 자격 확인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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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 지원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선정기준: 기본지원대상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소득기준 무관)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둘째아 출산가정
- 서비스 내용: 기본지원대상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00만원)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최대 60만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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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전 산모(소득무관) 2020. 1. 1. 이후 출생하고 고성군 출생 등록자
- 선정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전 산모
- 서비스 내용: 출산 시 100만원 현금 지원(다태아인 경우에도 동일)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우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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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선정기준: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 서비스 내용: 정부지원대상 출산가정은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정부지원대상 제외 출산가정은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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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1)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2)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3)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4)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5)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민간산후조리원 이용150만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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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부모 모두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선정기준: 1)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2)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 내용: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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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부모 모두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선정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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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산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전반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모바일/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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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양산시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 선정기준: 1~3등급 장애인산모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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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 서비스 내용: 1)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단태아인 경우), 2)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쌍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3)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4)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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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의령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서비스 내용: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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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의 90%(50만원 한도)지원, 1)단축형 이용시 단축형의 90%, 2)표준형 및 연장형 이용시 표준형의 90%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월,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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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취약계층 및 다자녀(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대상자)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창원시 출생신고 인원 수 기준 창원사랑 모바일 상품권 50만원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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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창원사랑 모바일 상품권 50만원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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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2)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통영시 최근 전입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같음
- 서비스 내용: 지역화폐(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50만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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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서비스 내용: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 1,000,000원 한도 내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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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대상
- 선정기준: 5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과 같음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모바일/방문/우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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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 선정기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수혜자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첫째아 40만원 한도,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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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1)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2)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실물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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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함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선정기준: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합천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 서비스 내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지원(1인 최대 100만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1일 2만원까지 지원(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우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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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선정기준: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 서비스 내용: 현금급여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년,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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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청송군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우편/인터넷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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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 지원대상: 김천시 모든 출산가정
- 선정기준: 신청일부터 서비스 기간 동안 출산자가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서비스 제공지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일수 포함 최대 30일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인터넷 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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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기준(소득기준 등)에 적합한 동 서비스 이용 완료자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출산가정 차상위계층 출산가정(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서비스 내용: 단축형 이용시 단축형 기준, 표준형 및 연장형 이용시 표준형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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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출산 산모
- 선정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서비스 내용: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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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산모, 2)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서비스를 받지 않은 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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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산모,신생아사랑 식품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 2023년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 선정기준: 2022년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 서비스 내용: 10만원 상당의 국내산 쇠고기, 미역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인터넷 시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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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희망아이출생 산모산후관리비지원"
- 지원대상: 1)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 (일반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상 서구 거주 가정
- 서비스 내용: 출산시 100만원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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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군위군 관내 임산부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분만취약지구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우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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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공공산후조리지원)"
- 지원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중 바우처 서비스 신청자(단,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연령제한없음)
- 선정기준: 정부지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출산예정일 4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정부지원금에 해당)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월,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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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 지원대상: 1)(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2)예외지원 가능 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전자바우처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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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산후조리비용지원금: 출산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이전 30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함출산축하용품: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기장군인 경우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500,000원 지급출산축하용품: 5만원 상당의 미역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 시 현금지급,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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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고,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 서비스 내용: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월,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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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확대"
- 지원대상: 정부 지침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출산(예정)가정
-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예정)가정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제공 첫째아 5일 또는 10일중 이용선택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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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정부 바우처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출산가정
- 선정기준: 서울형: 소득기준 없음(정부바우처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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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소득, 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으로 1. 소득기준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2. 거주기준은 1)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2)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금액 산정은 납부한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는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우편/인터넷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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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결혼이민자 산모 포함), 2.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소득관계 없이 정액 30만원 지급(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 금액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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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도봉구 모든 출산가정
- 선정기준: 도봉구 거주 6개월 이상인 출산가정
-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E-mail/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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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의 모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예외지원 1) 셋째아 또는 쌍생아 이상 출산 산모, 2)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3) 장애인 산모, 4) 한부모 가정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 중 산모, 6) 만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해도 가능)
-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등본상 마포구에 거주하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환급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중, 총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4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전화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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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보편적 산후조리비용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성동구인 출산가정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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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 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 가정
- 선정기준: 기본지원대상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 서비스 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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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다둥이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모든 가정-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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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일 기준 중랑구 연속거주 1년 이상 산모 또는 배우자 대상으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90% 지원(표준기간 한도 내)
- 선정기준: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일 기주 중랑구 연속 거주 1년 이상 산모 또는 배우자
- 서비스 내용: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비용지원 외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90% 지원(표준기간 한도 내)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월, E-mail/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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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지원대상: 1) 신청 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180%이하자 2)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확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 (정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대상자는 제외:기준중위소득 150%이하자)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초과~180%이하자-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확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5일~25일)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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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모 유축기 및 영유아용품 무료대여사업"
-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임산부 및 영유아 2) 선정기준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출산가정
- 선정기준: 1) 기 간평일 10:00~15:00(점심시간 12:00~13:00),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2) 울산 시민으로서 출산 3개월 이내 산모 3) 사업내용전자동 유축기 대여(기본 1개월, 연장 2회 가능)
- 서비스 내용: 산모 유축기 무료대여 - 전자동 유축기4주 이내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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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후조리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1)모든출산가정 2)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선정기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서비스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조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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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첫째아 확대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산가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한 가정
- 선정기준: 임산부가 울주군 전입 6개월 이상인 출산가정
- 서비스 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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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자
- 선정기준: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한도 지원(단, 서비스 비용의 10% 본인부담금 제외 후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월,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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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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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지원대상: 시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된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 서비스 내용: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 이용권(바우처)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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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인천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 강화군: 주민등록상 1년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선정기준: 1년이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
- 서비스 내용: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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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1. 기본지원 대상 1)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2)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2. 소득수준 예외지원 대상 1)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2)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3)희귀질환·중증난치성질환산모 4)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5)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3. 산모 등본상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 4.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선정기준: 1. 기본지원 대상 1)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2)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2. 소득수준 예외지원 대상 1)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2)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3)희귀질환·중증난치성질환산모 4)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5)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 서비스 내용: 산모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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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2)다문화가족의 산모, 3)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4)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5)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 산모, 7)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민간산후조리원 이용150만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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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자체)"
- 지원대상: 인천 동구 거주 6개월 이상 산모
- 선정기준: 국비사업 대상자 여부 확인, 동구 거주 기간 확인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본인부담금 별도)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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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인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 예외지원 기준 참고)
- 선정기준: 가. 기본지원 1)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나. 예외지원 1)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2)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케어, 최단 5일 ~ 최장 25일, 토요일·공휴일 제외한 주 5일 09:00~18:00 근무(휴게시간 1시간 보장 필수, 8시간 근무)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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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선정기준: 기준중위 소득 150%초과(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산모의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연수구 등록 및 거주)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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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 선정기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 서비스 내용: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감면산후조리원 이용료 1,54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우편 시 프로그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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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자체)"
- 지원대상: 출산일(이용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선정기준: 출산일(이용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출산아도 1개월이내 강진군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 서비스 내용: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공공산후조리원에서 청구오면 심사 후 지급, 최대 154만원/2주기준, 2. 산후조리비 지원100만원/지역화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월, 방문/인터넷 시 감면,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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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체)"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자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선정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자 원거리 교통비 지원(1일당 1만원 정액)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청구 후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E-mail/우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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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
-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
- 서비스 내용: 교육비 및 실비 (신규자 기준), 신규자 (1일/8시간, 8회 60시간) 310,000원(교육비150,000원, 실비160,000원(1일 20,000원*8일)) ※ 바우처서비스 제공인력으로 400시간이상 근무자 한자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 경력자 (1일/8시간, 5회 40시간) 200,000원(교육비100,000원, 실비100,000원(1일 20,000원*5일)) (경력자간호사, 사회복지사, 조무사, 요양보호사)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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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 선정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서비스 내용: 최소 35천원 ~ 최대 423천원(단태아, 표준형기준), 지원유형본인부담금 현금지급(총서비스 이용료의 90%지원, 10%는 산모부담), 서비스 기간을 단축 표준형으로 제한, 연장일 경우 표준형에 준해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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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산모건강회복비 지원사업0"
-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모든 산모
- 선정기준: 출산일 현재 고흥군 거주자
- 서비스 내용: 관내산부인과 분만자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220만원, 기초(생계,의료)수급가정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220만원, 차상위가정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이상 170만원, 장애등록 산모가정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이상 120만원, 일반 출산가정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이상 70만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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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광양시 거주시)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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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출산일 기준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서비스 내용: 1.관내 소재 산후조리원 이용시 1)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1일 10만원/14일간 지원(최대 140만원), 2)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산모1일 9만원/14일 지원(최대 126만원), 3) 일반산모1일 8만원 /10일간 지원(최대 80만원), 2. 관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20만원 ※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 가산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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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 "산모.아기사랑 축하 선물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출산 가정(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신청서에 한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300,000원 상당의 축하물품 지원 ※ 소고기, 산모용미역, 구례사랑상품권 20만원 등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우편/인터넷/전화 시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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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운영"
- 지원대상: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
- 선정기준: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임신부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정부지원금 제외, 전라남도 본인부담금 지원 13,000~190,000원 제외한 금액의 90% 환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월, 방문/우편/인터넷/전화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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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1)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나. 예외지원 대상 1)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2)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5)새터민 산모, 6)결혼 이민 산모, 7)미혼모 산모, 8)분만 취약지 산모, 9)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첫째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본인부담금 금액 상이)
- 서비스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1)단태아 출산가정본인부담금 25%~50% 지원, 2)쌍태아 출산가정본인부담금 40%~45% 지원, 3)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본인부담금 55% 지원 ※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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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대상: 관내 출산 가정
- 선정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
- 서비스 내용: 첫째아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 추가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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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출산모 비타민D제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출산모
- 선정기준: 분만 1년 이내 관내 출산모
- 서비스 내용: 관내 분만 1년 이내 출산모에 비타민D제 1갑 1회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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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산모(분만일 기준 1년이내 신청 및 쿠폰소진)
- 선정기준: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일 경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서비스 내용: 쿠폰 발급(20만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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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표준형 A-통합-1형, A-라-1형) 이용료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우편/인터넷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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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국도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관내 출산가정(기준소득 150% 초과 첫째아 가정)
- 선정기준: 모든 출산가정 지원가능하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국도비 지원자와 도보조 지원자로 구분됨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월, 방문/인터넷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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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신청자
- 선정기준: 만18세 이상 ~ 64세 이하 기준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신청자 교육비 및 교육 여비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우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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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가정
- 선정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받은 산모(총 서비스금액의 10%이상 지불한 자)
- 서비스 내용: 총 서비스 이용료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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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지원대상: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를 지원 받은 모든 산모),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지원)
- 서비스 내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표준형 기준(서비스 기간),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기준으로 지원 - 급여유형: 현금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42,200원/1일당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거리편도 이동거리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급여유형: 현금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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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선정기준: 1)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2)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 3)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서비스 내용: 1)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 2)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3)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 4)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 → 쿠폰 지참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실물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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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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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와 산모가 우리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한정
- 선정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정부보조를 받는 경우본인부담금의 90%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지원 상한액 적용 (첫째아 기준 표준 지원 상한액 1,060천원)
- 서비스 내용: 신청월 기준 익월10일이내에 지급함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월,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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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선정기준: 무주군 관내 주민등록 산모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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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 선정기준: 1. 출생일 또는 입양일에 보호자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신고를 군에 한 경우, 3. 지원 신청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이내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우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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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자체)"
- 지원대상: 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2) 2019.1.3. 출생아부터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2019.1.3. 출생아부터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가정
- 서비스 내용: 지원기간5일 소득기준 50% 이하 산모서비스 비용 전액지원 소득기준 50% 이상 산모시비스 비용 80%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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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출산전 임산부 주소가 임실군인 산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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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사회보장급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선정기준: 장수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정부지원액은 제외)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수시,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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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선정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 서비스 내용: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년,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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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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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 지원대상: 공주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산모
- 선정기준: 1)당해년도 출산가정, 2)출산예정일 및 신청일 당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대상
- 서비스 내용: 바우처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현금본임부담금의 90% 지원현금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기간표준형기준(10일~15일)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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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논산맘 산모사랑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 출산부
- 선정기준: 관내 거주중 및 등록한 임산부
- 서비스 내용: 소고기, 미역 꾸러미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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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
- 선정기준: 주민등록 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90%지원(최대40만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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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의 첫째아 산후조리본인부담금 지원
-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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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그 밖의 지원대상100만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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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확대지원"
-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
- 선정기준: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예산군으로 하는 출산가정
- 서비스 내용: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순위별 일정기간동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모바일/방문/우편/전화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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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소득기준 없음)
- 선정기준: 청양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서비스 내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2) 큰 아이 돌봄 서비스 100%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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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 지원대상: 홍성군에 출산(예정)일 이전 6개월(180일)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건강보험료 합산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1. 출산(예정)일 기준 홍성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대상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2. 보건소 내소 및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 3.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지원(첫째아 2주 지원/ 정부지원금 및 교통지원금 지원/ 서비스 연장 안 됨)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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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
-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150% 초과 출산가정 및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이상 관내 거주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용(바우처) 전액(기준초과 대상 포함) + 본인부담금 90%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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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출생신고된 가정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출산시 1회 100만원 지원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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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서비스 내용: 현금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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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선정기준: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 서비스 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월,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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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선정기준: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 서비스 내용: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퍼센트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라등급)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 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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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같음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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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이내 대상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출산(예정)일 기준 진천군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둔 산모
- 선정기준: 1) 2023년 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 2) 2023년 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초과 가정: 정부지원금 지원
- 서비스 내용: 1)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이내 대상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2)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서비스 기간 단축,표준 제한)
- 지원시기(횟수), 방법 등: 1회성, 방문/인터넷 시 전자바우처(바우처),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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