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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9월 2일(월) 오늘부터 병원에 낸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강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시작되었으니 대상자는 조회 후 신청하세요.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다운로드
개인이 아파서 치료받고 낸 의료비 중 돌려받는 '본인부담 환급금'이 왜 생길까요?
이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의료 복지 제도때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을 위한 중요한 의료안전망으로, 65세 이상의 분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국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개인은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지급 조건을 간략히 보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요양(병원)기관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된 금액을 요양기관에 줄 비용에서 빼고, 이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이로 인한 수혜자와 지급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 201 만명(’22년도 대비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 신청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신청, 우편 접수, 공단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경로 및 방법 안내
- 방문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 유선 신청 : 1577-1000으로 신청 가능 (단, 발송된 안내서 내역만 해당 계좌 접수 가능)
- 서면 신청 :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모바일 앱 신청: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수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초과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사 담당자 심사 승인완료 후 익일 17:00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요기요를 클릭하고 아래 이미지처럼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인증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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