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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이 되는 정보

2024년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신청 기간 신청 자격

by life365 2024. 8. 19.

goodthings4me.tistory.com

2024년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신청 기간 신청 자격

 

2024년 8월 모집하는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자격 조건부터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 보세요.

 

2024년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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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의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홈페이지 확인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이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만 19세 ~ 39세 사이의 청년 가구입니다.

 

특히,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만,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세요.

 

2. 지원 내용

2024년 올해는 총 8,000명의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각각 4,000명씩 선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으로, 이는 실제 발생한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생애 단 한 번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이 두 가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중개보수비가 부담된다면 중개보수비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신청 자격

1. 신청 자격 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 자격은 연령, 소득, 주택 거래금액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2024년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이 금액은 임차 보증금과 월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소득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지원 제한 대상자

지원 제한 대상자로는,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 임차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은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국가 보훈 대상자 등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 청년으로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이후에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정이 이루어지며,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3가지

첫째,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본인이어야 하죠.

 

두번째, "이사비와 중개보수비 중 하나만 신청해도 되나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선정된 후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관련 FAQ / QNA 보기

 

이 지원사업은 생애 1회의 기회이고, 큰 비용 지원은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현실에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이런 식의 현실적인 지원이 더 많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