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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난임 치료 휴가 확대, 육아휴직 연장 등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내용과 달라진 정책을 정리했으니 지금 확인하세요!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기간 확대!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리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임신 11주 이내의 유산·사산휴가는 단 5일에 불과해, 몸과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 중 힘든 상황을 겪은 분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죠. 😊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기간 얼마나 늘었나요?
이번 개정으로 유산·사산 휴가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임신 주수 | 개정 전 휴가 기간 | 개정 후 휴가 기간 |
~11주 | 유산·사산일부터 5일 | 유산·사산일부터 10일 |
12~15주 | 유산·사산일부터 10일 | 동일 |
16~21주 | 유산·사산일부터 30일 | 동일 |
22~27주 | 유산·사산일부터 60일 | 동일 |
28주 이상 | 유산·사산일부터 90일 | 동일 |
✅ 주요 변화: 기존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2배 증가!
✦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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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령 임산부 증가 및 유산·사산 비율 상승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022년 기준 출생아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35.9%에 달하며, 임신초기라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를 반영해 정부가 과감히 제도를 개선한 것이죠!
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죠. 이번 개정안에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연간 3일이었던 난임 치료 휴가가 6일로 증가했어요! (유급 2일, 무급 4일)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휴가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이제 조금 더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위한 혜택도 강화!
그동안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출산 관련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이제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100일 보장, 유산·사산휴가도 10일로 확대되었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
육아휴직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 부모 각각 1년이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어요!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 추가 6개월 동안 최대 16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지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일생활균형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생활균형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변화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임신·출산·육아기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핵심 요약!
-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 5일 → 10일로 확대!
- 난임 치료 휴가 : 연간 3일 → 6일로 확대!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확대
-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앞으로도 정부가 일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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