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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1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외 사유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7가지 예외 사유 총정리!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특정한 1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17가지 사유와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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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 자발적 퇴사자라도 특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유 (17가지)
다음 1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 조건 변경
- 채용 시 제시한 근로 조건보다 실제 근로 조건이 낮아진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지속 시)
2.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3. 회사의 구조적 문제
- 사업장이 폐업 예정이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회사가 인수합병, 업종 변경,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근무 환경이 변한 경우
-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4. 개인 사정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과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근무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신체 능력 저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5. 법적 사유
- 임신, 출산, 자녀 양육(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으로 인해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근무 중 불법적인 업무 수행을 강요받는 경우
- 정년퇴직 또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근로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 등 -
고용24 바로가기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구직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 취업 지원 설명회 참석
- 실업급여 지급 승인 후,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 보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
-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1~3년 미만: 150일
- 3~5년 미만: 180일
- 5~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3년 미만: 180일
- 3~5년 미만: 210일
- 5~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 2025년 실업급여 금액
- 최소: 월 193만 원
- 최대: 월 198만 원
실업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퇴사 사유가 1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관련 증빙 자료(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진단서 등) 준비하기
- 고용센터 상담 후 신청 절차 확인하기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진행 및 기록하기
☆ 참고 영상: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17가지 사유 정리! 최대 월 198만원 받는 방법
☞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 요약
- 실업급여 최대 월 193만원~198만원 수령 가능성 제시
-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하나, 1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 시 신청 가능
- 17가지 사유: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차별대우, 직 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폐업, 인수합병, 고용조정, 업무환경 변화, 출퇴근 시간 과다, 가족 질병 간호 불가, 재해 위험 노출, 신체 능력 감퇴, 임신·출산·육아, 의무 복무, 법령 위반 업무,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등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회사 폐업 시에도 소급 적용 가능성 언급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 (50세 미만/이상 기준으로 각각 수급 기간 안내)
- 실업급여 신청 시기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
- 실업급여 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하한액 존재, 최대 월 198만원)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 고 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등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 개월) 요건 언급
- 비자발적 퇴사(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등)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 만 60세 이상 자진퇴사자도 정년퇴직으로 인정되어 실 업급여 수급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시 재취업 노력 의무화 강조
- 자발적 퇴사 사유 17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공
- 애매한 사유(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는 증거자료 준비 및 고용센터 상담 권장
- 고용센터 문의 번호: 국번 없이 150
- 1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있음을 강조
마무리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위 1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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