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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확대되었네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신청 조건, 그리고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정리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2025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총정리
하루하루 살기 참 힘든세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계와 주거비가 부담이 된다면,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2025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제도가 개선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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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달라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2025년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낮은(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신청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1-1. 생계급여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연 소득 1.3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자 선정 제외)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도 일반재산으로 인정)
-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 확대(기존 75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1-2.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 선정 월 소득 인정액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2,274,621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2,580,738원 |
지원받는 가구의 월 소득이 우측에 있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월 소득 인정액' 이하이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3.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지원받을 수 있는 세대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필요 서류
- 생계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 후 30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부양의무자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생계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도 강화되었는데요. 특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의 지원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2-1. 주거급여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급여: 월세 또는 전세 거주 가구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보유 가구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월)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2-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임차가구 지원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서울 | 352,000원 | 395,000원 | 470,000원 | 545,000원 |
경기·인천 | 281,000원 | 314,000원 | 375,000원 | 433,000원 |
광역시·세종 | 228,000원 | 254,000원 | 302,000원 | 351,000원 |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95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2-3. 주거급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 후 1주일 내 심사 완료 및 지급 진행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3. 글을 맺으며,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등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소득 인정액과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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