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릴 때 조심, 폐비닐 분리배출 기준 정리
서울시는 7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버렸던 비닐(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등)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데요, 음식물이 묻은 비닐, 스티커 붙은 택배 비닐은 물론 양파망, 노끈, 보온보냉팩도 재활용합니다. 잘못 버려서 과태료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7월부터 바뀌는 폐비닐 분리배출 기준7월부터 서울시의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규정이 대폭 바뀝니다. 폐비닐 등 분리배출 품목을 양파망, 노끈, 믹스커피 봉지, 라면건더기 봉지, 뽁뽁이, 오물 묻은 비닐과 봉지 등등으로 확대!!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종량제 봉투에 있는 폐비닐 등을 소각할 경우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각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2026년에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