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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85㎡ 이하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넓어진 공간, 강화된 편의시설, 규제 완화로 더 나은 주거 옵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주택법 시행령 드의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 주택으로의 진화
혹시 소형 주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소형 주택이 이제 아파트 면적인 85㎡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좁은 집은 싫은데, 아파트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더 넓고 실용적인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소형 주택의 한계를 넘어 3~4인 가족도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 완화와 변화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얼마나 달라졌을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60㎡ 이하만 허용됐었는데요, 이제는 이 제한이 사라지며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넓어진 면적만이 아니라 주거의 질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몇 가지를 알아봅니다.
▷ 명칭 변경
- 기존 "소형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 더 이상 협소한 이미지가 아닌 가족 단위 생활이 가능한 주택으로 발전한 것이죠.
▷ 건설 기준 완화
- 5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60~85㎡ 사이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 이로 인해 단독 세대뿐 아니라 3~4인 가족도 충분히 생활 가능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 주차 및 주민편의시설 강화
-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150세대 이상 규모에서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같은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 주거 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규제 완화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의도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 기존의 1~2인 가구 중심의 주택 시장에서 3~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가구 구성원에 맞춘 주거 옵션)
- 경로당, 놀이터 등의 시설을 추가해 단지 내에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도심 내 주거 환경 개선)
- 규제 완화로 인해 땅 주인들은 땅을 팔 기회를 얻고, 건설업계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더욱 활발히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건축경기 활성화)
도시형 생활주택, 왜 선택해야 할까?
1. 빠른 공급과 간단한 절차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 및 분양 절차가 간단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2. 합리적인 분양 조건
-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분양가가 더 유연하게 설정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관련 규제 완화: 청약통장이나 자격 요건 등에서 기존 공동주택 대비 혜택이 많습니다.
3. 넓은 면적과 편의시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제는 아파트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85㎡ 이하 면적은 작은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입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감리를 적용받습니다.
- 일부 소음 방지 대책 및 도로 이격 기준 등이 미적용됩니다.
이런 점을 잘 숙지하고 본인의 주거 니즈에 맞는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규정이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더욱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이어서,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욱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도시형 생활주택,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변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주거 생활의 질과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3 ~ 4인 가족을 위한 아파트형 주택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질 높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빠르고 편리한 주택을 찾으신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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