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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무주택자라면 주목! '세입자 있는 집' 사도 실거주 인정받는 법 (양도세 중과 배제 포함)

by life365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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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저도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니 뭐니 말만 많을 때만 해도 "설마 그게 되겠어?" 하고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이번 국무회의 자료랑 발표 내용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집 팔고 싶어도 세금 무서워서 꽉 쥐고 계셨던 분들 많잖아요. 저도 주변에 물어보느라 고생 좀 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된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진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직접 파헤쳐 본 핵심 내용,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5월 9일이 골든타임? 잔금 기한 4개월과 6개월의 차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날짜'예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느냐 마느냐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무조건 계약만 한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지역마다 잔금 치러야 하는 기간이 좀 달라요.

 

 

  • 강남 3구 & 용산 등 (조정지역): 여기는 계약하고 나서 4개월 이내에 잔금이나 등기를 마쳐야 해요. 원래 3개월 이야기가 있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정 봐서 4개월로 늘려주는 분위기더라고요.
  • 그 외 지역: 여기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계약 후 6개월 이내에만 잔금 처리를 하면 중과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왜 이렇게 기간을 빡빡하게 주지?" 싶었는데, 시장에 매물을 빨리 나오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혹시 내 집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신다면 미리 체크해보셔야 해요!

 

세입자 있는 집은 어떡하죠? 실거주 의무 2년 유예의 비밀

이게 진짜 대박인 부분인데요. 내가 들어가 살고 싶어도 세입자 계약 기간이 남아서 못 파는 분들 많았잖아요? 이번에 그 고충을 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발표 내용을 보니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는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세입자 나갈 때까지 실거주를 안 해도 허가를 해준다고 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매수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세입자 계약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 보면서 "아, 갭투자를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줬구나" 싶었어요. 다만 2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임대차법이랑 잘 계산해서 전략을 짜야겠더라고요.

 

 

 

임대사업자분들도 긴장하셔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등록임대주택 관련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8년 임대 의무만 채우면 100년 뒤에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나 봐요.

 

앞으로는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법이 바뀔 것 같아요. 언제까지 팔아야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지만, "무제한 혜택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소식 듣고 아는 형님한테 바로 전화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아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은 줄어드는 게 맞지만 시장 분위기도 같이 봐야 하잖아요. 기본세율(6~45%) 적용받으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국회 통과 과정도 지켜봐야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급하게 던지기보다는, 일단 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부터 돌려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진짜 억 소리 나게 줄어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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