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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재생에너지

태양광 이격거리 '원칙적 금지'! 재생에너지법 개정 핵심 요약

by life365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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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원칙적 금지'! 재생에너지법 개정 핵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이제 '원칙적 금지'로 바뀝니다! 이번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과도한 거리 제한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큰 벽으로 느껴졌던 것이 바로 '이격거리'였을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완화하겠다고 해도 지자체 조례에 막혀 발을 동동 굴렀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말뿐인 대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글을 통해 사업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

 

 

 

재생에너지법 독립과 이격거리 원칙 🤔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분리되어 '재생에너지법'이 독립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기준에 맞춰 체계를 정비하면서 태양광 보급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는 데 더 큰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순서의 역전'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임의로 거리를 설정했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체제로 바뀐 것이죠.

 

💡 알아두세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마을이나 도로로부터의 거리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무분별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규제가 면제되는 '프리패스' 항목 📊

모든 태양광에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격거리 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주민참여형 사업이나 지붕형 태양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격거리 규제 예외 항목 비교

구분 설명 규제 여부
주민참여형 지역 주민이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사업 미적용
지붕형 태양광 건축물이나 구조물 지붕 위에 설치 미적용
자가소비용 판매 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을 위한 설비 미적용
⚠️ 주의하세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처럼 공익적 가치가 큰 구역은 여전히 거리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

법이 바뀌었더라도 현장에서는 지자체 조례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상위법인 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과도한 이격거리 조례는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불허가 처분을 받는다면 '상위법령 위반'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생긴 것이죠.

📌 알아두세요!
구체적인 이격거리 상한선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인 '주거지역 100m 이내' 등이 어떻게 확정될지 주시해야 합니다.
 
 
💡

태양광 이격거리 개정 핵심

✨ 기본 원칙: 이격거리 원칙적 금지! 지자체장의 자의적 규제가 제한됩니다.
📊 예외 항목: 주민참여형, 지붕형, 자가소비용 설비는 거리 규제 미적용 대상입니다.
⚖️ 법적 위계: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의 과도한 지자체 조례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이미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위법인 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지자체는 이에 맞춰 조례를 수정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한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Q: 지붕형 태양광도 거리를 지켜야 하나요?

A: 아니요. 이번 개정안 제27조의3 제3항에 따라 지붕형 태양광은 이격거리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이번 법 개정은 태양광 발전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 원칙적 금지 명문화: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법에 박았습니다.
  2. 재생에너지법 독립: 정책 집중도를 높여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속도를 냅니다.
  3. 주민참여형 우대: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사업은 거리 제한에서 자유롭습니다.
  4. 지붕형·자가용 면제: 실제 환경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규제를 과감히 풀었습니다.
  5. 법적 대응 근거 마련: 과도한 조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행정심판 등의 대응이 수월해졌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확정되고 각 지자체의 조례가 정비되는 과정을 꼼꼼히 지켜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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