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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몰랐는데... 아니면 자격 요건이 부족해서... 등으로 못 받은 2024 근로장려금.
매년 요건이 완화되면서 해당되는 가구수가 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 또는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소득이 낮아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일할 마음이 생기도록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하는 알짜배기 정보입니다.
2024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 까지인데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수령 방법, 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를 알려드리니 신청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1인 가구 기준 165만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 | 최대 지급액 | 총 소득금액 요건(기준) |
단독 가구 | 165만원 | 총 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총 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총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
여기서 말하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부모)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첫째,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둘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 9월) 중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며, 올해 정기 신청은 다음 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 ~ 15 |
정기 신청 | 근로ㆍ사업 ㆍ종교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 ~ 31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 ~ 15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만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4월 5일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기존에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 가구의 두 배 수준으로 조정)
근로장려금은 위에서 언급한 가구 요건(단독, 홑벌이, 맞벌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별로 정한 '총소득 요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부부 합산 월급(근로소득), 사업이익,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재산이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적금, 주식,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단, 부채도 포함)
예로, 5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금융권에서 3억을 대출 받았다고해서 아파트 재산이 2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4억 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방법
5월 정기 신청(23년 연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4년 8월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지급은 2024년 12월에 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홈택스 인터넷, 신청대리 이렇게 총 네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 PC 또는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앱도 있으니 다운로드하여서 신청하세요.
- 대리 신청 가능 : 평일 9시 ~ 18시
-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자동 신청하겠다'고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ARS 전화 신청 방법
- 1544-9944로 전화를 건다.
- 정기 신청이라면 1번을 누른다.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다.
- 문자, 지로로 받은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여덟 자리를 입력한다.
- 이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 신청 방법
- 휴대폰으로 신청하신다면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야 하며
- PC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한 후 상단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항목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인터넷 신청 방법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 : 카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시면 진행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개별 인증 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은행 계좌로 근로장려금 지급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환수, 지급 제한이 되는 경우
재산 합산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신청 기한 이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 세액 공제 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 한도로 충당
허위 신청자에 대한 지급 금액을 환수 및 지급 제한 (환수액은 일단위 가산세 부과)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2년, 그 밖에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동안 지급 제한(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지급에 제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청 기간 이후의 재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신청 기한 이후의 신청이기 때문에 5% 감액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최대 165만 원,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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