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1 주택 청약통장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 진짜 의도는....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사용하는 주택 청약통장의 월납입 한도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바뀌고, 이를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말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되었다고 야심 차게 발표를 했는데... 청약통장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주택청약저축이라고 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청약할 때 꼭 필요했던 청약통장. 주택 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인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것으로,매월 2만 원 ~ 50만 원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월 납입금이 10만 원이었죠. 1983년부터 41년간 유지되어 오며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를 가구소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 2024.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