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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이 되는 정보/복지지원혜택

[교육부] 교육 관련 보조금 지원금 정보

by life365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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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조금 지원금 정보

 

 

가정양육수당 지원

 

▶ 사업 목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으며,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 다음 서비스와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연령 지원 금액 (월)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으며,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상담실 / 02-6222-606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교육부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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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사업 목적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이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또는 일반고등학교에서 6개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3학년 학생 중,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한 자
  • 지원 대상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총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지급
  • 추가 9개월 재직 시 (총 12개월 재직): 300만원 추가 지급 (후지급 방식)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2024년 5월~6월2024년 9월~12월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 신청 URL: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수혜약정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전화: 1800-049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교육부
  • 이 정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고교학비 지원

▶ 사업 목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자녀가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학생입니다. 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은 시·도 교육청 및 교육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원 내용

고등학교 학비 중 다음 항목들을 지원합니다.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이 지원은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URL: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전화: 1544-965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교육부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 사업 목적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에 재직 중인 분들에게 다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공부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요건:
    •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여야 합니다.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학사 학위 취득 전 재직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재직 요건: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에서 2년 이상 재직(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했으며, 현재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분이 해당됩니다.
    • 성적 요건: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장학금 신청자에 대해 위 선발 요건을 심사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 중 선발 배점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 지원 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대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분들은 등록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매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접수 기관명: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kosaf.go.kr

▶ 제출 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한 신청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교육부
  • 관련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교육급여

▶ 사업 목적

생활이 어렵거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 중, 다음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위 1호부터 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별로 산정되며,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지원 내용

이 지원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대상 지원 금액 (연 1회)
초등학생 1인당 461,000원
중학생 1인당 654,000원
고등학생 1인당 727,000원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됩니다.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를 포함합니다. (연 1회)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URL: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교육부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교육복지우선지원

▶ 사업 목적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를 지정합니다.

▶ 지원 내용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학습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지원: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지원: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지원: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기관명: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 문의처

관할 시도교육청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교육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제0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0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제0항)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 사업 목적

대학의 등록금 인하, 동결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 자체적인 노력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한 자가 해당됩니다.
  •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단, 20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2025년도 학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I유형 > 소개 >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가능대학'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각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2025년 2학기) (1차) 2025년 5월~6월 (2차) 2025년 8월~9월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kosaf.go.kr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교육부
  • 관련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국가근로장학금

▶ 사업 목적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성적기준: C0 수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선정 기준: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각 대학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 지원 내용

근로장학금이 지원되며, 지원 유형은 현금(장학금)입니다. 근로 유형에 따라 시간당 장학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근로 유형 시간당 장학금 근로 시간 제한
교내근로 10,030원 1일 8시간, 주당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범위 내 인정
교외근로 12,430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kosaf.go.kr

▶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에 한함)
  • 선택 서류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교육부
  • 관련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기본법 (제28조)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사업 목적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대학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이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은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3구간 학생은 C 학점 경고제(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가 2회 적용됩니다.
  • 장애 대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2025년도 학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의 20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부 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구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구간 연간 지원금액 (2025년 2학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1~3구간 연 600만원
4~6구간 연 440만원
7~8구간 연 360만원
9구간 연 100만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2025년 2학기) (1차) 2025년 5월~6월 (2차) 2025년 8월~9월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kosaf.go.kr

 

▶ 제출 서류

  • 필수서류: 별도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 선택서류: 국가장학금 신청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불일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교육부
  • 관련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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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사업 목적

이 정책은 국립특수학교와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및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및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원 내용

이 정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 늘봄학교 참여 지원
  • 돌봄교실 이용 지원
  • 통학비 지원
  • 치료지원비 지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각 유치원 및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기관명: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및 학교

▶ 제출 서류

  • 관련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56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교육부
  •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 사업 목적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외 석사 및 박사 유학을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해외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분으로서 해외 석사 또는 박사 유학을 희망하는 분
  • 꿈나래 전형 (구 저소득층 특별전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록자
  • 기술기능인 전형: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중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분

▶ 선정 기준

정해진 선발 절차를 통해 국비유학생이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이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발 개요
    • 전형 시기: 매년 3월 중 공고되며, 5월부터 7월 중에 응시가 진행됩니다.
    • 응시 자격:
      •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분 중 해외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유학을 예정하는 분
      •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분 중 연수를 예정하는 분
    • 선발 절차: 지원 자격을 갖춘 분에 한해 지원하며, 1차 및 2차 선발 과정을 거쳐 합격자가 확정되고 사전 연수가 진행됩니다.
  • 선발 방법
    • 서류 전형: 대학 성적, 외국어 능력, 수학 계획서 등을 평가합니다.
    • 심층 면접: 국가관, 전문 지식,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장학금 지원 내용장학금과 항공료가 지급됩니다. 연간 지원액은 미국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전형 구분 연간 장학금 지원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40,000
    꿈나래 전형 $50,000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매년 5월 중순
  • 신청 방법: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명: 고등교육국제화부 국내인재지원팀
  •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studyinkorea.go.kr/

▶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 대학 졸업증명서
  • 병적증명서
  • 대학(원) 모든 과정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추천서
  • 한국사 능력 시험 인증서
  • 외국어시험성적표
  • 지원 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 국외 수학계획서
  • 수급자 증명 (해당자만 제출)
  • 중소기업 재직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국제기능올림픽 수상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국내인재지원팀 (전화: 02-3668-1374)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교육부
  • 관련 법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사업 목적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부터 2세 연장보육료,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 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 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 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 보육시간은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입니다.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4,000원
      • 장애 아동: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이 가능합니다.
  • 야간 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은 19:30부터 다음 날 07:30까지입니다.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단가 (2025년 7월 이용확정 기준부터 적용)
      대상 연령 지원 단가
      만 0세 567,000원
      만 1세 500,000원
      만 2세 414,000원
      만 3세 이상 280,000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입니다.
    • 지원 단가 (2025년 7월 이용확정 기준부터 적용)
      대상 연령 지원 단가
      만 0세 850,000원
      만 1세 750,000원
      만 2세 621,000원
      만 3세 이상 420,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 단가는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입니다.
    • 일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 × 휴일 보육일 수 / 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로 산정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이용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교육부 상담센터 / 02-6222-606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교육부
  •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사업 목적

다자녀 가정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소득 구간이 9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 단, 20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의 20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40세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선정 기준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B 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초·차상위계층은 100점 만점에 70점(C 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 학자금 지원 1구간~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가 2회 적용됩니다.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부 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구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연간 지원 금액(2025년 2학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구간 첫째, 둘째 자녀 셋째 이상 자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3구간 연 610만원 등록금 전액
4~6구간 연 505만원 등록금 전액
7~8구간 연 465만원 등록금 전액
9구간 연 135만원 연 200만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2025년 2학기) (1차) 2025년 5월~6월 (2차) 2025년 8월~9월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kosaf.go.kr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별도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 선택 서류: 국가장학금 신청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 중 불일치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등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교육부
  • 관련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 사업 목적

우수한 석사 및 박사급 학문 후속 세대가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 또는 팀을 선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 연구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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