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아동 급식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단체급식소 이용, 도시락 배달, 급식카드 등을 활용하여 급식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 급식신청서
-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법령: 아동복지법에 근거합니다.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운영됩니다.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사업 목적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 해당 연도에 출산한 경우 비용이 지원됩니다.
- 이전 연도에 출산비용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인 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비용이 지원됩니다.
-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태아 1인당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 연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의 지원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120만원
- 2021년 ~ 2023년 출산: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 사업 목적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02-2133-3854
- 다산콜센터: 02-12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326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원 대상
이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는 분들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
-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생활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직권지급
신청방법: 이 수당은 직권지급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출 서류
직권 지급이므로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돌봄SOS 사업 운영
▶ 사업 목적
이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돌봄매니저를 통해 직접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입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여부는 돌봄매니저가 현장 방문을 통해 시급성과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비용 지원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는 서비스 비용 전액이 지원됩니다.
- 그 외 시민은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 지원 내용
신청 및 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가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1인당 연간 최대 1,80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 제공되는 5대 단기 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재가: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 단기시설: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긴급하게 시설 돌봄이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동행지원: 병원 방문, 외출 동행 등 이동 지원이 필요할 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거편의: 간단한 집수리, 청소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줍니다.
- 식사배달: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영양 관리가 필요할 때 식사를 배달해 줍니다.
사업 절차는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돌봄SOS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 02-2133-7376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사업 목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등록하고 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 스크리닝을 통해 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 소모임 및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만성질환 및 허약 노인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25개 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에게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 구비서류: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법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제16조의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미래 청년 일자리
▶ 사업 목적
청년들의 일 경험을 늘리기 위해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유망 기업과 청년 인재를 연결하여 기업과 청년 간의 불일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입니다.
- 의무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AI, 온라인 콘텐츠, 제로 웨이스트, 소셜 벤처 등 3개 분야의 일자리를 연결해 줍니다.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최대 6개월 동안 월 246만원(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이 진행될 경우 7월 말에서 8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미래 청년 일자리' 카테고리에서 참여자 모집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 기업 소개 게시판을 통해 희망하는 기업과 직무를 확인한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페이지 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 페이지 내에서 작성)
- (해당하는 경우) 수료생, 졸업 예정(유예)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원) 재학 증빙서류
- (해당하는 경우) 취업 취약 계층 증빙 자료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전화: 02-2133-4307)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법령:
- 청년기본법 (제17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
보훈명예수당
▶ 지원 대상
- 생존 애국지사 본인
▶ 지원 내용
- 생존 애국지사 본인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개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직권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됩니다.
▶ 제출 서류
- 직권 지급이므로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문의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02-2133-733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예우수당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분
▶ 지원 내용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15만원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이 수당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직권으로 지급됩니다.
▶ 제출 서류
직권지급 방식이므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
▶ 지원 대상
-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서울시 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은 전시 사업비와 학예 인력 지원비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매년 2월 초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박물관과 (02-2133-4237)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제1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사업 목적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출산 산모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이 정책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방식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유형이 판정됩니다.
-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별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부종 관리, 영양 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위생 관리 (목욕, 배꼽 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요 생활 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참고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가 서비스를 원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무원 확인을 통해 처리됩니다.
▶ 문의처
- 관할 보건소
- 다산콜센터: 02-12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사업 목적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 출산 산모 중 저소득층 및 비혼모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출산 산모를 위한 방문 산후 관리(산모, 신생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및 비혼모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환급)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기관명: 관할 보건소
▶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또는 02-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법령: 모자보건법
생활보조수당
▶ 지원 대상
이 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 (예: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자료
▶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지원 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위 지원 대상자들에게 월 4만원의 현금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 사업 목적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난임을 극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음이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 부부입니다.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아야 하며, 한의약 난임 치료 신청 전 사전 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입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지원 내용
- 서울시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진행하는 한의약 난임 치료 첩약 비용(3개월분) 중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최대 1,20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1회로 제한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제출 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 병원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및 사전 선별지
- 공통 검사 결과: CBC, LFT, BUN/Cr
- 남성: 정액 검사 결과
- 여성: 풍진 면역, AMH 검사 결과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 사실혼 증명 서류 (사실혼 부부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이 필요할 경우)

▶ 문의처
관할 보건소 또는 02-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서울 청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2025년 기준으로, 공고월 전월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 현금 사용도 가능합니다.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매년 별도로 공고되는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youth.seoul.go.kr
▶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문의처
미래청년기획관 (전화: 1566-334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사업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청년의 주거 수준을 높이고, 사회 진입을 돕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일반 재산 1억 3천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월세가 지원됩니다.
-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100% 충당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 1833-2030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관련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 사업 목적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서울시민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1억 5천 5백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을 포함할 경우 2억 5천 4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은 3천 6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단, 고소득(연 1억 3천만 원, 세전) 또는 고재산(12억 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최소 127,580원에서 최대 382,73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장제급여: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 시 기준입니다.
-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사업 목적
아파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소득 상실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 입원 또는 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으로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활동을 했거나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선정 기준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포함)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입니다.
- 지원 자격: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입니다.
-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4일 동안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입원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 금액: 1일 94,230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하며,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누리집(https://sickleave.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 신청 URL: https://sickleave.seoul.go.kr
▶ 제출 서류
-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시: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입원 및 건강검진 확인 서류
-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 근로 확인 서류
- (필수)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 (누리집에 해당 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 (누리집 양식 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 (해당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 기타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 개인사업자만 해당)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누리집 양식 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자가 제출할 필요 없이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전화번호 |
---|---|
다산콜센터 | 02-120 |
종로구보건소 | 02-2148-3686 |
중구보건소 | 02-3396-6423 |
용산구보건소 | 02-2199-8103 |
성동구보건소 | 02-2286-7060 |
광진구보건소 | 02-450-1968 |
동대문구보건소 | 02-2127-4474 |
중랑구보건소 | 02-2094-0743 |
성북구보건소 | 02-2241-6014 |
강북구보건소 | 02-901-7774 |
도봉구보건소 | 02-2091-4523 |
노원구보건소 | 02-2116-4366 |
은평구보건소 | 02-351-8801 |
서대문구보건소 | 02-330-8852 |
마포구보건소 | 02-3153-9048 |
양천구보건소 | 02-2620-3935 |
강서구보건소 | 02-2600-5905 |
구로구보건소 | 02-860-2034 |
금천구보건소 | 02-2627-2689 |
영등포구보건소 | 02-2670-4821 |
동작구보건소 | 02-820-9573 |
관악구보건소 | 02-879-7066 |
서초구보건소 | 02-2155-8133 |
강남구보건소 | 02-3423-7132 |
송파구보건소 | 02-2147-4887 |
강동구보건소 | 02-3425-6840 |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
-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 지원 내용 및 대상
서울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예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활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 지원 내용: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급
- 제외 대상: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 제외 대상: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지원 대상: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 지원 내용: 100만원의 장제비 지급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다산콜센터)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사업 목적
-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합니다.
-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입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입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지원 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를 출산당 총 25회 지원합니다. (누적)
-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024년 11월 1일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에게 해당됩니다.
- 1회 지원 상한액은 1회당 최대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시술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 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를 포함합니다.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유는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시술 횟수 차감 시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가 포함됩니다.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시술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 (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지정 서식,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난임진단서 (최초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은 최종 지원 시까지 유효합니다.)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 신청 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용)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번과 4번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류
-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안내 사항
- 신청 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결과, 출산 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 시술 관련 개인 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됩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 또는 02-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 (제11조)
- 관련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입니다.
▶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이 지원됩니다.
- 개인별 정신 관련 상담, 자립 지원 등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기관명: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2-12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 사업 목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
- 임대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2억 원 이하인 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가구원이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지원 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월) |
---|---|
1인 가구 | 12만 원 |
2인 가구 | 13만 원 |
3인 가구 | 14만 원 |
4인 가구 | 15만 원 |
5인 가구 | 16만 원 |
6인 가구 | 17만 원 |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 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하며,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 관련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 사업 목적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입니다.
-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
- 임대보증금이 1억 6천 5백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가구 내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가구원이 대학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경우
- 가구원이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지원 내용
이 정책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매월 월세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특히,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6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
- 임대보증금 1억 6천 5백만원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 (단, 금융재산 8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사업 목적
반지하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여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 상향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했으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지원 내용
-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월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는 월 20만원이며, 최장 7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 사업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지역 주민 모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이 보험은 다양한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피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고 유형 및 피해 내용 | 지원 금액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 |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1522-3556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 사업 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거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
▶ 지원 내용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 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참고사항: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 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참고사항: 온라인 감면 신청 및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요금제도과 / 02-3146-118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사업 목적
산모가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
- 자녀가 서울시에서 최초 출생신고(주민등록)된 경우
-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자녀가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
- 삼둥이 이상은 300만원
- 지원 방식: 협약된 신용카드사 중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이용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 협약 카드사:
- 삼성카드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우리카드
- BC카드 (IBK기업, 신협, 새마을, 우체국)
- KB국민카드
- 사용처: 지원받은 바우처는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 한약 조제 (1차 의원만 가능)
- 산후 운동
- 심리 상담
- 사용 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서울맘케어시스템
- 방문: 산모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산모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지참 필요)
-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seoulmomcare.com/
▶ 제출 서류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 예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16주 이후 유산, 사산 신청자: 유산(사산) 증명서,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 미숙아 등 신생아 입원: 입퇴원 증명서
-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다산콜센터 / 120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 사업 목적
이동이 어려운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양육 가정이 유아차나 짐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외출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택시 이용 편의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며, 신청 당시 24개월 이하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 (다문화가정 포함)
- 실질적 양육자란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부모,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을 의미합니다.
- 예외적으로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자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확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의 택시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 신청 시 2개의 운영사(2025년 운영사: 타다, 파파)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2025년에는 10만원 이용권 외에 업체에서 최대 2만원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모두 제공: 포인트 지급 시 5천원
- 조건 충족자 지급: 다자녀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에 해당 시 1만원 이용권 / 3개월 이내 10만원 전액 소진 시 5천원 지급
- 사용 용도: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동 목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사용 기한: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15일 23시 59분 하차 시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2025년 02월 24일 ~ 2025년 11월 30일 (신청월 기준 24개월 이하 영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 방문 신청: 영아와 주소가 함께 등재된 실질적 양육자의 관할 동주민센터
- 접수 기관명: 관할 동주민센터
▶ 제출 서류
- 구비 서류:
- 다문화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임이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 위탁아동 시: 가정위탁보호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다산콜센터 / 120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 사업 목적
출산한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출산 후 4주 이내에 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보편 방문), 임산부나 신생아에게 건강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신생아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총 2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임산부가 임신 전후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생아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보편 방문, 지속 방문, 부모 모임,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가 최적의 건강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URL: https://seoul-agi.seoul.go.kr/health-first-step
▶ 문의처
-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2133-948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서비스
▶ 사업 목적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모유수유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모유수유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임신, 출산,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
- 출산 후 8주 이내인 산모
-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산모
▶ 지원 내용
모유수유 전문가(매니저)가 가정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모유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 1인당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바로가기
▶ 문의처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2133-948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 사업 목적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시력 저하 또는 눈 건강 위험이 있는 아동들을 위해 안경 구입비(최대 20%) 등을 지원하여 아동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어린이에게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할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품목: 20% 할인
- 특판 및 행사 품목: 기존 판매가격의 5% 할인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 신청방법: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yeyak.seoul.go.kr/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 02-2133-5167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입니다.
- 2025년 기준으로는 198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가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1:1 심층 심리상담을 최대 10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유형별 사후 관리가 지원됩니다.
- 마음 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의 마음 상태 유형을 분류합니다.
- 자기 이해 상담: 분류된 유형군에 따라 1:1 맞춤 상담이 지원됩니다. 기본 6회이며, 최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 사후 관리: 상담 후에는 유형군별로 심리지원형 또는 성장지원형의 후속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분기별로 모집하며, 매년 1월, 4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 상단의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youth.seoul.go.kr/mainA.do
▶ 제출 서류
-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 02-2133-4329
- 서울광역청년센터: 02-6358-0641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 관련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사업 목적
임산부의 교통 이동 편의를 돕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의 임산부입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지급 방식: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됩니다.
- 협약 카드사: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기후동행카드(선불권) 충전 등 교통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자녀 출생일(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임신 중 신청: 정부24 맘편한임신 - 지자체서비스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후 서울맘케어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 출산 후 신청: 서울맘케어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 내국인: 별도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 없음)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내·외국인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는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다태아 여부가 기재된 서류를 의미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문화가족 여부가 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4)입니다.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 사업 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태아(쌍둥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질병, 상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자녀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가 대상입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지원됩니다.
- 다른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가 서울시로 전입할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가 다른 시도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됩니다.
-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보장 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간 보장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출생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주요 보장 내용:
- 응급실 내원비
- 특정 전염병 진단비
- 골절 및 화상 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 치료 입원비
- 암 진단비 등
- 출생 연도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보장 내용은 계약 보험사 약관을 다태아 안심보험 청구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다태아 안심보험 청구센터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mbi.seoul.insboon.com/
▶ 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 진료비영수증
-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메리츠화재보험: 1522-6545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810-5219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서울청년문화패스
▶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20세~23세 청년 (2025년 기준, 2002년~2005년생)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이내로 지원연령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주거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또는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에 거주하는 분
- 소득 요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생애 최초 수혜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존 수혜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내용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세~23세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공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지됩니다.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하여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청년몽땅정보통
▶ 제출 서류
- 제대군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서울청년문화패스 콜센터 (1533-3427)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런
▶ 사업 목적
서울런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6세부터 24세까지의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또는 법정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
- 자격 기준: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
- 가족돌봄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 관외 시 아동보호시설 보호 아동, 가족쉼터 보호 아동
- 건강장애 학생 등
▶ 지원 내용
- 서울런은 만 6세부터 24세까지의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이용 방법: 서울런 사이트(https://slearn.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원센터 운영 채널:
- 콜센터: 1533-0909
- 카카오톡
- 서울런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URL: https://slearn.seoul.go.kr/
▶ 문의처
교육지원정책과 / 5133-0909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 평생교육법 (제2조의1)
- 평생교육법 (제5조의1)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 사업 목적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합산재산이 4억 9천 9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 모집 공고는 연간 2회 진행됩니다.
- 매년 11월 경에 차년도 상반기 사업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 매년 5월 경에 하반기 사업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 사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개월 20일간 진행됩니다.
- 하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5개월 20일간 진행됩니다.
-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매년 5월 경 (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 (차년도 상반기 사업)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생계급여 포기동의서
- 구직등록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 (전화: 02-2133-547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의1, 제5항)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 관련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6조의4)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1)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월별로 환급하여 지원합니다.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 사업장 관할 지점을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URL: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내)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음 서류 중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위의 3가지 서류(①, ②, ③)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유의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관련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 지원 대상
이 정책은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분들이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로 가입할 때 지원합니다.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 희망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이 정책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월 2만원씩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공제부금 적립 형태로 제공되며,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금이 교부되는 방식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노란우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농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우체국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포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콜센터(☎1666-9988)를 통해서도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8899.or.kr
▶ 제출 서류
-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출액 확인 서류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4382
- 노란우산 공제 콜센터: 1666-998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관련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아동치과치료지원
▶ 사업 목적
구강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취약 계층 아동에게 치과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 건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 저소득층 아동
-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 지원 내용
- 취약 계층 아동(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을 포함합니다.
- 치과 주치의를 통해 구강 검진, 구강 교육, 예방 진료 등 포괄적인 구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에게는 치과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기관별 공문 신청 또는 개인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 방문
-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진료 의뢰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 관련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치과의원 치료 계획
▶ 문의처
서울시건강관리과 / 02-2133-9477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제7조), 구강보건법(제7조)
아리수 품질 확인제 지원
▶ 사업 목적
수질검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돗물의 탁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가구
▶ 지원 내용
- 아리수 수돗물 수질 검사 및 부적합 시 원인 분석, 개선 방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실시 주체: 서울시 각 수도사업소 (강서, 서부, 중부, 동부, 강남, 북부, 강동, 남부)
- 검사 대상: 노후주택, 민원 신청 가구, 수도배관 개선공사 전후, 음수대 등
- 검사 항목: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pH 등 5개 항목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120 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s://arisu.seoul.go.kr/)
- 민원신청 메뉴에서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질검사 직접 신청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_m=main)
▶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02-3146-1324
-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48
-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57
-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46
-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56
-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42
-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51
-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51
-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4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 사업 목적
이 정책은 서울시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와 수도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 내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와 수도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입니다.
- 신청 방법: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각 자치구에서 영구임대주택 단지로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교부됩니다.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02-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규로는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 사업 목적
이주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의료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종합 건강검진, 출산 교실, 심리 정서 지원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이주여성에게 의료 통역 봉사자로서 사회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임신 또는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의료 통역 지원
- 출산 교실 운영
-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 지원
- 우울 선별 검사 및 심리 정서 지원
-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hallymvento.co.kr
▶ 문의처
기관명 | 연락처 |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02-120 |
사회복지사업팀 | 02-6960-1045 |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 관련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지원 내용
-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돕습니다.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당사자가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사업수행기관 15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다운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방이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 문의처
-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 / 02-12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 장애인복지법(제37조)
- 장애인복지법(제55조)
저소득층 스포츠 영재 지원
▶ 사업 목적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스포츠 영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선수입니다.
- 구체적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의 선수 등입니다.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서울시체육회 공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서울시교육청 및 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 문의처
체육정책과 (전화: 02-12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 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 (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 내 잔고장 수리 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하여 선정)
▶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 지원: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시각장애인 가정 내 잔고장 수리 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 내 일상적인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 및 악취 방지를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연초(2~3월 중)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매년 2~3월).
▶ 문의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 02-12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 사업 목적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 급여 외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명절위문비 (설날, 추석)
- 중·고등학생 교통비 (분기별)
- 월동대책비 (11월)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자격을 보유한 분들에게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2133-733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명예수당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연령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연령 | 월 지급액 |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 15만원 |
만 80세 이상 | 20만원 |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본적으로는 직권으로 지급됩니다.
-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직권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누락된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이 제출할 필요 없음):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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