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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조금 지원금 정보

by life365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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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조금 정보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 사업 목적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기관에는 경력이 있는 여성 인력의 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이 정책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과 이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했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중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 인력에게 기준 연봉 3,000만 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 환경, 재무 건전성, 연구개발 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 지원 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 (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최대 3년 (12개월 단위로 연차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평가)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신청자격 평가를 거쳐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 접수 기관명: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wbridge.or.kr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개인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 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 내역서
  • 경력 증명서 (해당 시)
  • 근로 계약서 (해당 시)
기관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홈페이지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자격요건 증빙 서류 (대학, 공공연 제외)
  • 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회계 감사 보고서 (대학, 공공연 제외)
  • 가점 증빙 서류 (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 시)

▶ 문의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02-6411-1010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법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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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우편(EMS) 요금 할인 지원

 

▶ 사업 목적

다문화가정의 가족 구성원(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국제 특급 우편(EMS)을 보낼 때, 해외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 자격이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다문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국제 특급(EMS)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우편 요금의 일부를 감액해 드립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면 즉시 EMS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접수기관명: 국제사업과

 

▶ 제출 서류

  • 다문화가정 가족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 044-200-829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에 근거하여 지원됩니다.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 사업 목적

금융소외계층이 겪는 금융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우체국 예금 고객 중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대학생
  • 고령자

선정 기준은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됩니다.

▶ 지원 내용

이 정책을 통해 송금 수수료와 현금 인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전국우체국

▶ 제출 서류

  • 해당 증명서

▶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체국 또는 1599-19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사업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행복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을 지급하며,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보험 계약자는 1년 만기 보험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 보험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사망 보장: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재해 입원 급부금: 재해로 인해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120일 한도).
  • 재해 수술 급부금: 재해로 인해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종 수술: 10만원
    • 2종 수술: 20만원
    • 3종 수술: 30만원
    • 4종 수술: 50만원
    • 5종 수술: 100만원
  • 만기 급부금: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해 있을 경우, 1년 만기 시 1만원, 3년 만기 시 3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방법: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전국 우체국

 

▶ 제출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아래 서류 중 1가지)
    • 수급자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가지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는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 내용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확인 서류 발급자 본인이 가입할 경우 미제출, 세대원이 가입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확인필요서류: 해당없음
  • 공무원확인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 사업 목적

시각장애인에게 우편물 무료 발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 단체, 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한 법인, 단체, 시설만 해당)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가 해당됩니다.
  •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 등에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를 발송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시각장애인이 점자 및 묵자 관련 서류를 발송할 때 무료로 발송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발송인이 시각장애인용 우편물(견본)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 확인 후 무료 우편물로 접수하여 배달합니다.
  • 접수 기관명: 전국 우체국

▶ 제출 서류

  • 점자 우편물: 별도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 점자·묵자 혼용 우편물: 시각장애인복지기관의 법인설립인가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우편콜센터 / 1588-1300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법령: 우편법(제26조)

 

 

 

연구장비 나눔 마일리지제

▶ 사업 목적

사용하지 않는 연구 장비를 필요한 다른 기관에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나눔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연구개발(R&D)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ZEUS 나눔터에 나눔 장비를 등록했거나, 나눔 장비를 수요자에게 이전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입니다.
  • ZEUS 나눔터를 통해 장비를 등록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한 실적이 있다면, 적립 기준에 따라 누구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사용하지 않는(유휴) 장비를 'ZEUS 나눔터'에 등록하고,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이전한 연구자에게 나눔 마일리지를 제공하며, 이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나눔터 공고 기간, 장비의 상태, 취득 금액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장비 1점당 최대 150만 포인트까지 적립될 수 있습니다.
  • 적립된 마일리지는 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 나눔 마일리지 적립 방법
      • 사용하지 않는(유휴) 장비를 ZEUS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합니다.
      • 나눔터를 통해 장비의 무상 이전이 완료되면, 장비 상태 및 취득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장비 1점당 최대 150만 포인트, 무상 이전 없이 공고가 종료되어도 공고 기간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될 수 있습니다.)
    • 나눔 마일리지 사용 방법
      • 유지·보수비 환급: 장비 유지·보수 견적서를 제출하면 장비이전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액수만큼 마일리지가 차감됩니다. (1원 = 1포인트)
    • 기타 세부사항 및 조정 정보는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www.zeus.go.kr)을 통해 공지됩니다.
  • 접수기관명: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zeus.go.kr/sharing

▶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042-865-393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 사업 목적

디도스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및 중소기업에게 안전한 웹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영세 및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협박이나 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 공격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하고 차단하는 무료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보안점검' 메뉴 중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한국인터넷진흥원
  •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krcert.or.kr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02-405-476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 사업 목적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국제특급(EMS) 우편물을 발송할 때, 계약 감액률을 적용하여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가 대상입니다.
  • 다음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또는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E-9, H-2
    • 외국인 유학생: D-2, D-4
    • 외국국적동포: F-4
    • 기타 외국인: D-10, F-1, F-2, F-3, F-5

▶ 지원 내용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10%의 요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하면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44-200-829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 사업 목적

국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만들어진 장비 중, 성능이 떨어지거나 원래 목적을 잃어 잘 사용되지 않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유휴·저활용 장비를 가진 기관과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주고, 장비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그리고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의미합니다.
  • 특히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외에 다음 서류 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참여 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 ZEUS를 통해 관리 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선정 기준은 장비 이전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장비이전심의위원회에서 장비 이전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및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 장비 한 대당 취득 금액의 10% 이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이전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취득 금액의 20% 이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점검비: 이전 신청 장비의 사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포함)
    • 장비 이전비: 유휴·저활용 장비의 이전 및 설치에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이전 후 장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는 제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먼저 연구장비 보유 기관을 방문하여 장비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명: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zeus.go.kr/sharing

 

▶ 제출 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이전수리비 견적서

 

▶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38)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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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 사업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보험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접수기관명: 전국 우체국

▶ 제출 서류

  • 신규 신청 시: 피보험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의료 수급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갱신 신청 시: 피보험자의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044-200-8664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사업 목적

이공계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등록금 등 학비를 지원하고,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며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 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 학생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 석박사과정생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이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장학금이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장학금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의 사업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kosaf.go.kr

▶ 제출 서류

  •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서, 과학활동내역서, 봉사활동기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서,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실적, 사회기여활동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 사업 목적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수준별·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추진합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됩니다.

▶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 교육 및 ICT 신기술 시범 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에서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디지털배움터.kr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신분증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

▶ 사업 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우체국금융 가입자에게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우체국금융 고객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령 기준은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 인정 기준은 제한이 없습니다.

선정 기준은 우체국금융 고객정보에 등록된 주소 정보와 재해증명서 제출 여부입니다.

▶ 지원 내용

  • 예금 취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보험료 납입이 유예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공고 시 정한 기간
  • 신청 방법: 전국 우체국 창구 방문
  • 접수 기관명: 전국 우체국

▶ 제출 서류

  • 재해증명서

▶ 문의처

우체국 (전화: 1599-1900)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사업 목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이 보조기기 지원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분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

선정 기준은 서류 심사, 심층 상담, 심사 평가 등을 통해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명: 시·군·구청

▶ 제출 서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화: 1588-2670)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 사업 목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 통신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 지원 내용

통신 서비스별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감면 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225분) 무료
  •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 (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기초연금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ARS 1523번을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거나,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bokjiro.go.kr

▶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2-580-057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 사업 목적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영상(수화),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

선정 기준:

  • 장애 여부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연중 무휴(365일 24시간)
  • 지원 내용: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연중
  • 신청 방법: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안드로이드 및 IOS)
  • 접수 기관명: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107 손말이음센터)
  • 온라인 신청 URL: http://107.kr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 손말이음센터: 107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
    •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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