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 지원 대상
이 정책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에게 지원됩니다.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
-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어린이 (24개월 이상 86개월 이하)
-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어린이 (23개월 이하)
▶ 지원 내용
가정보육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원 품목: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과일 및 과채류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67,860원 상당
- 지원 방법: 과일꾸러미가 택배로 배송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2025년 8월 18일 ~ 2025년 9월 19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신청인 신분증
▶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은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031-5191-2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 관련 자치법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지원 대상
이 지원은 만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이거나,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에게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수원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8만원이 지급됩니다.
- 참전대상자에게는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사망위로금은 1회에 한하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031-5191-3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입니다.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해당되며 학교로 직접 지급됩니다.
-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됩니다.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 1회 지원됩니다.
- 교육활동 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 금액 (연 1회) |
---|---|
초등학생 | 487,000원 |
중학생 | 679,000원 |
고등학생 | 768,000원 |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예: 4인 가구의 경우 3,048,887원 이하)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사업 목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이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고소득 또는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고소득의 기준은 연 1.3억 원(세전), 고재산의 기준은 12억 원입니다.
▶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월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최대 765,444원 지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1,951,287원 지급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월 465,444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참고사항:
- 보장 결정까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통장 사본
- 신분증
- 그 외 필요한 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8조)
농업기계구입지원
▶ 지원 대상
- 수원시 관내 농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생명산업과 (전화: 031-228-349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농업용 관리기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수원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생명산업과 (031-228-3492)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사업 목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세대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했던 세대 중,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수료)한 자
- 취업 또는 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자
- 입소 기간 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 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했던 세대가 퇴소 후 관내에 거주할 예정인 경우,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취업 또는 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 기간 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개인의 직접 신청 절차는 없으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시설 신청기한: 시설 퇴소 예정일 1개월 전
- 시설 제출 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 입증 서류(자격증, 취업 관련 서류 등), 지출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 사본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
- 통장 사본
▶ 문의처
- 여성정책과: 031-5191-2498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 031-216-908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 대상
수원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단체를 대상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관할 구청 방문
- 기타: 농협경제사업장
▶ 문의처
생명산업과 (031-228-2273)
▶ 참고사항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관련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 사업 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과 현장학습비를 지원하여 보육 경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에 입소 또는 재원 중인 아동이 대상입니다.
- 특히,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 이상)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최대 10만원 (연 1회)
- 현장학습비: 최대 10만원 (연 1회)
- 어린이집을 옮겨 입소하더라도, 각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경비 지원을 신청하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지원금을 교부하고 어린이집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
- 다자녀 아동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수원시 가족정책과 (031-228-321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이 정책은 수원시 보육 조례 제28조에 근거합니다.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 사업 목적
수원지역 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수원지역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이 정책은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비, 병원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은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가족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유형은 현금 지원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211-129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8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로 개인당 6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 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노인복지과 (031-5191-326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자치법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수원시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출산 및 넷째아 이상 입양 시 출생·입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및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 자녀 순위 | 지원 금액 |
---|---|---|
출산지원금 | 둘째 | 50만원 |
출산지원금 | 셋째 | 200만원 |
출산지원금 | 넷째 | 500만원 |
출산지원금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입양지원금 | 넷째 | 300만원 |
입양지원금 | 다섯째 이상 | 800만원 |
※ 세쌍둥이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위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여성정책과 (전화: 031-228-322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수원시 효도수당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반기별(6월·12월)로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5191-326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자치법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 사업 목적
이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국영수증
- 약제비 상세내역서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가 필수입니다.)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91-018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팔달구)
▶ 사업 목적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았던 관할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에게 지급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 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 (여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228-779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
▶ 사업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이 남은 경우,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를 희망하는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에서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 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 (여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191-077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권선구)
▶ 사업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권선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91-0377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사업 목적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지원 내용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100만원 (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를 지원합니다.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2,000만원
- 보장내용: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한도: 50만원
- 보장내용: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지원합니다.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자세한 구비서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규: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 지원 대상
중한 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을 준용합니다.
- 재산기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을 준용합니다.
▶ 지원 내용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실비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이 지원됩니다.
- 장제비: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제출 서류
-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 031-5191-270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자치법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5조),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 사업 목적
만 18세 이후 학자금 마련 및 취업 준비 등 자립을 위한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 단, 디딤씨앗통장 및 희망키움통장 등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에게 매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 지원 조건은 대상자가 매달 3만원을 통장에 입금하면, 동일한 금액인 3만원을 매칭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집중신청기간은 매년 12월부터 1월 초까지이며, 상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간에 접수 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여성정책과: 031-5191-249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25조, 제2조)
- 관련 자치법규:
-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지원 대상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가 330점(19세 미만은 266점) 이상인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가 330점(19세 미만은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 20시간의 활동보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사지마비 또는 와상 장애인의 경우 월 90시간의 활동보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활동보조 서비스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지마비, 와상 장애인의 경우)
- 신분증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5191-257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 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전화: 031-5191-224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자치법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장제급여
▶ 사업 목적
사망한 수급자를 위해 장제급여를 지급하여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분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구당 800,000원입니다. 다만, 현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례를 실제 치른 분이 신청하며,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면 제출 불필요)
- 실제 장례를 치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7조)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계, 의료)수급 장애인 중 수원시 관내로 전입하는 등 이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수원시 내 이사 또는 타 시군에서 수원시로 전입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당 연 1회 지원):
- 가구 내 장애인이 1명인 경우 10만원 지원
- 가구 내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2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이사비용 증빙서류 (운송계약서 또는 견적서/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도 가능)
- 주민등록 초본
- 본인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5191-224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저소득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 홀몸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등 독거어르신 관련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은 지양됩니다.)
▶ 지원 내용
- 유제품을 매일 지원하면서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 문의처
장안구청 사회복지과 / 031-228-5446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지역화폐(수원페이)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소비자는 구입 및 충전 시 1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명절 기간에는 20%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가맹점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증대, 가맹점 매출 증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수원시 소재의 중소기업은행(12개소) 또는 농협중앙회(21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 문의처
- 지역경제정책팀 / 031-228-275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 지원 대상
- 경기도 사업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가 이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선정된 대상자 1인당 매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재활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3년간 이루어집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이 정책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이 정책은 개인 신청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5191-224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이 정책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친환경 농업 소모성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수원시 농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소모성 자재를 지원합니다.
- 지원되는 소모성 자재에는 포장재, 용기, 규산질 비료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매년 2월 중
- 신청방법: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시군구)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작성 및 친환경인증서
▶ 문의처
-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 031-5191-227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사업 목적
- 시설하우스와 농업용 멀칭 비닐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을 지원하여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가 대상입니다.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하는 농자재는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입니다.
- 생분해성 멀칭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기농 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농약 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 농가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환경표지 인증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 비율은 보조금 50%, 자부담 50%입니다.
구분 | 지원단가 (상한액) | 지원한도 (총사업비, 자부담 포함) |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 9,000원/㎡ | 30,000천원 이하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연동형) | 10,000원/㎡ | 30,000천원 이하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 10,000천원 이하 |
잡초매트 | 320원/㎡ | 10,000천원 이하 |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매년 전년도 12월 중
- 신청방법: 농지가 위치한 구청 경제교통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문의처
-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 031-5191-33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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