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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이 되는 정보/복지지원혜택

수원시 복지 지원금 보조금 정보

by life365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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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복지 지원금 보조금 정보

 

 

가정보육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 지원 대상

이 정책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에게 지원됩니다.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
  •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어린이 (24개월 이상 86개월 이하)
  •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어린이 (23개월 이하)

▶ 지원 내용

가정보육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원 품목: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과일 및 과채류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67,860원 상당
  • 지원 방법: 과일꾸러미가 택배로 배송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2025년 8월 18일 ~ 2025년 9월 19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신청인 신분증

▶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은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031-5191-2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 관련 자치법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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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지원 대상

이 지원은 만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이거나,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에게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수원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8만원이 지급됩니다.
  • 참전대상자에게는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사망위로금은 1회에 한하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031-5191-3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입니다.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해당되며 학교로 직접 지급됩니다.
  •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됩니다.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 1회 지원됩니다.
  • 교육활동 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 금액 (연 1회)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예: 4인 가구의 경우 3,048,887원 이하)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사업 목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이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고소득 또는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고소득의 기준은 연 1.3억 원(세전), 고재산의 기준은 12억 원입니다.

▶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월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최대 765,444원 지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1,951,287원 지급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월 465,444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참고사항:

  • 보장 결정까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통장 사본
  • 신분증
  • 그 외 필요한 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8조)

 

농업기계구입지원

▶ 지원 대상

  • 수원시 관내 농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생명산업과 (전화: 031-228-349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농업용 관리기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수원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생명산업과 (031-228-3492)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사업 목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세대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했던 세대 중,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수료)한 자
  • 취업 또는 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자
  • 입소 기간 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 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했던 세대가 퇴소 후 관내에 거주할 예정인 경우,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취업 또는 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 기간 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개인의 직접 신청 절차는 없으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시설 신청기한: 시설 퇴소 예정일 1개월 전
  • 시설 제출 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 입증 서류(자격증, 취업 관련 서류 등), 지출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 사본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
  • 통장 사본

▶ 문의처

  • 여성정책과: 031-5191-2498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 031-216-908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 대상

수원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단체를 대상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관할 구청 방문
    • 기타: 농협경제사업장

▶ 문의처

생명산업과 (031-228-2273)

▶ 참고사항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관련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 사업 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과 현장학습비를 지원하여 보육 경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에 입소 또는 재원 중인 아동이 대상입니다.
  • 특히,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 이상)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최대 10만원 (연 1회)
  • 현장학습비: 최대 10만원 (연 1회)
  • 어린이집을 옮겨 입소하더라도, 각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경비 지원을 신청하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지원금을 교부하고 어린이집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

  • 다자녀 아동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수원시 가족정책과 (031-228-321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이 정책은 수원시 보육 조례 제28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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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 사업 목적

수원지역 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수원지역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이 정책은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비, 병원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은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가족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유형은 현금 지원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211-129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8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로 개인당 6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 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노인복지과 (031-5191-326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자치법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수원시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출산 및 넷째아 이상 입양 시 출생·입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및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자녀 순위 지원 금액
출산지원금 둘째 50만원
출산지원금 셋째 200만원
출산지원금 넷째 500만원
출산지원금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입양지원금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위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여성정책과 (전화: 031-228-322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수원시 효도수당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반기별(6월·12월)로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5191-326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자치법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 사업 목적

이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에게 지급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국영수증
  • 약제비 상세내역서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가 필수입니다.)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91-018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팔달구)

▶ 사업 목적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았던 관할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에게 지급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 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 (여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228-779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

▶ 사업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이 남은 경우,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를 희망하는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에서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진행되므로, 개인에게 지급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 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 (여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191-077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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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권선구)

▶ 사업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에게 지급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권선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91-0377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사업 목적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지원 내용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100만원 (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를 지원합니다.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2,000만원
    • 보장내용: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한도: 50만원
    • 보장내용: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지원합니다.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자세한 구비서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규: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 지원 대상

중한 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을 준용합니다.
  • 재산기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을 준용합니다.

▶ 지원 내용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실비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이 지원됩니다.
  • 장제비: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제출 서류

  •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 031-5191-270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자치법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5조),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 사업 목적

만 18세 이후 학자금 마련 및 취업 준비 등 자립을 위한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 단, 디딤씨앗통장 및 희망키움통장 등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에게 매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 지원 조건은 대상자가 매달 3만원을 통장에 입금하면, 동일한 금액인 3만원을 매칭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집중신청기간은 매년 12월부터 1월 초까지이며, 상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간에 접수 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여성정책과: 031-5191-249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25조, 제2조)
  • 관련 자치법규:
    •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지원 대상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가 330점(19세 미만은 266점) 이상인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가 330점(19세 미만은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 20시간의 활동보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사지마비 또는 와상 장애인의 경우 월 90시간의 활동보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활동보조 서비스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지마비, 와상 장애인의 경우)
  • 신분증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5191-257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 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전화: 031-5191-224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자치법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장제급여

▶ 사업 목적

사망한 수급자를 위해 장제급여를 지급하여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분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구당 800,000원입니다. 다만, 현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례를 실제 치른 분이 신청하며,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면 제출 불필요)
  • 실제 장례를 치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7조)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계, 의료)수급 장애인 중 수원시 관내로 전입하는 등 이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수원시 내 이사 또는 타 시군에서 수원시로 전입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당 연 1회 지원):
    • 가구 내 장애인이 1명인 경우 10만원 지원
    • 가구 내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2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이사비용 증빙서류 (운송계약서 또는 견적서/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도 가능)
  • 주민등록 초본
  • 본인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5191-224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저소득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 홀몸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등 독거어르신 관련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은 지양됩니다.)

▶ 지원 내용

  • 유제품을 매일 지원하면서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 문의처

장안구청 사회복지과 / 031-228-5446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지역화폐(수원페이)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소비자는 구입 및 충전 시 1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명절 기간에는 20%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가맹점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증대, 가맹점 매출 증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수원시 소재의 중소기업은행(12개소) 또는 농협중앙회(21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 문의처

  • 지역경제정책팀 / 031-228-275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 지원 대상

  • 경기도 사업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가 이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선정된 대상자 1인당 매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재활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3년간 이루어집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이 정책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이 정책은 개인 신청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5191-224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이 정책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친환경 농업 소모성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수원시 농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소모성 자재를 지원합니다.
  • 지원되는 소모성 자재에는 포장재, 용기, 규산질 비료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매년 2월 중
  • 신청방법: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시군구)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작성 및 친환경인증서

 

▶ 문의처

  •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 031-5191-227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사업 목적

  • 시설하우스와 농업용 멀칭 비닐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을 지원하여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가 대상입니다.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하는 농자재는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입니다.
  • 생분해성 멀칭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기농 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농약 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 농가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환경표지 인증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 비율은 보조금 50%, 자부담 50%입니다.
구분 지원단가 (상한액) 지원한도 (총사업비, 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30,000천원 이하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연동형) 10,000원/㎡ 30,000천원 이하
생분해성 멀칭제 170원/㎡ (농지면적 기준) 10,000천원 이하
잡초매트 320원/㎡ 10,000천원 이하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매년 전년도 12월 중
  • 신청방법: 농지가 위치한 구청 경제교통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문의처

  •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 031-5191-33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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